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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주치상 | 혐의 내용과 대응 안내

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?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이사 시점
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,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,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신청 요건과 절차

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,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.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사실,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. 계약 종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, 계약 만료나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
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를 유지

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에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명하는 절차가 아니므로, 등기 후에도 미반환 상태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?

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청서에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.

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?

아닙니다. 법원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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